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적정성 심사 △연장 지원 △지원 중단 △지원비용 환수 등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식에 이어 긴급복지 지원 사업 201건에 대한 사후 적정성과 지원 연장 심의가 이뤄졌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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