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3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가 한 전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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