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검찰이 일관되게 계좌 열람·입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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