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58개 사업장을 점검해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 대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