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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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실시

사업체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58개 사업장을 점검해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 대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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