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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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조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개인 운송업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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