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이 소송을 2022년부터 시작한 만큼 11회(2022년), 12회(2023년) 자격증 소지자도 취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원격대학 출신 합격자 약 65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달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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