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콜택시를 부른 지적장애 여성을 태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콜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부산 서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콜을 받고 택시에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사적인 질문을 건네며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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