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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