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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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대통령이 8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에 尹 강제수사 가능성도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출석 요구서 수취도 두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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