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데다 공수처와 사전에 합의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쪽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19일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요청이 왔고 당일에 21일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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