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해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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