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등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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