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법정에 선 A씨(3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발로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0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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