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때린 30대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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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 때린 30대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법정에 선 A씨(3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발로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0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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