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서비원 이사회 심의 없이 사업·시설 수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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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서비원 이사회 심의 없이 사업·시설 수탁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자치도사회서비원이 이사회와 심의 없이 일부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수탁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이사회 의결과 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업과 시설을 수탁해 운영했다.

한편 도사회서비스원은 18개 시설을 지역·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은 20명으로 1인당 1.8개소(전국 평균 1.2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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