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야동'을 즐긴 남편에게 이혼 귀책 사유가 있을까.
A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영상에 관해 물었고, 남편은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다.다만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연예인 얼굴을 넣은 거다.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범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진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인지,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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