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이수연( 사진 ·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마련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이지리드 판결서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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