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설비 합리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도 등과 관련해 직접 재정 투입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화산업과 같이 설비합리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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