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활용'과 '리필스테이션'도 친환경 경제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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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활용'과 '리필스테이션'도 친환경 경제활동 인정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공기 질 관리·정화', '리필스테이션 운영' 등도 국가가 인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에 담겼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녹색분류체계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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