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지역사회 생활편의시설(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모델이다.
인천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포함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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