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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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부터 탄핵심판 사건 접수받은 이후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미배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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