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부터 탄핵심판 사건 접수받은 이후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미배달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