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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