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천7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현재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