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는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가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접수통지서 등을 포함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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