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5개 발언 중 3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각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