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때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산불에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지만 직속 상사인 팀장이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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