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맞아 카드사와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는 관련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0.1%를 캐시백으로 적립해준다.
또한 연납 제도를 신청할 경우 연 1회 일괄 납부하면서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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