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일반실 승차권 가격은 100% 운임으로 구성돼 있지만 특실·우등실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노출되는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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