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3~5년까지 연장된다.
실태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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