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합의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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