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미군기지 식당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도록 한 지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 미군기지 식당 노동자 A씨가 지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진정 사건에서 B씨가 근로기준법(취업 방해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구제신청 과정에서 B씨가 취업을 방해했을 거라는 정황이 확인됐고 재진정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원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했다"며 "취업 방해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