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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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

투자사기를 당한 후 신변을 비관해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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