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신규 지원한다.
산후 조리비의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관련 병의원에서 사용한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약제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부담금 중 90%이다.
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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