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장 열악해 여소방관 제외한 것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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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장 열악해 여소방관 제외한 것은 성차별"

소방 현장 출동 시 여성 대원을 배제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성차별적 업무 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에서 B씨가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물탱크차 등의 실습 경험이 있는 A씨가 원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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