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 해석과 관련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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