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있다.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재판(탄핵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선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궐위 때 임명했다.선례대로 하면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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