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서 A씨는 중노위가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날짜는 등기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에 불과하다며 근로계약이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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