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지역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제139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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