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야외체육시설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과 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과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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