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끝까지 A씨를 사기꾼 취급하며, 이 거래 내용을 인터넷 사기 방지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 앱에 올렸다.
변호사들은 A씨를 인터넷 사기 방지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에 올린 것만으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A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혹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더치트 사이트에 올린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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