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내에서 "여자가 운전은 좀"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상관이 여성 소방관을 산불 진압 현장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며, A 씨는 남성 대원과 비교해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A 씨를 제외하고 다른 차량을 맡고 있던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은 '여성은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홍성 산불 출동 당시 다른 기관은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저을 보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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