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수화언어 지원 조례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창원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수화언어 지원 조례 개정

성보빈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청각·언어 장애인 지원을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양질의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과 수화언어 보급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며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