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 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 원을 지급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에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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