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건강관리(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및 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해당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하게 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개 사, 1백만 원)을 부과했다(2024년 7월).
공정위는 농업기계 수입·판매사업자가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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