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작년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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