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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