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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