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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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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