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상점들이 저작권료 문제로 캐럴을 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저작권료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것일까? 캐럴, 저작권료 때문에 사라졌을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된다.
이전에는 3000㎡ 이상 대형 점포에서 캐럴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도록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카페, 술집 등 50㎡ 이상의 중·소규모 업장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다.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또한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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