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는 23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재판부는 호원지회의 교섭응낙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호원지회는 2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승소해 교섭권을 확보했으나, 사측이 9차례에 걸쳐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광주법원에 냈다.
호원지회는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임이 명확하게 증명됐으니, 법원은 즉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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