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각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